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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11.15.(1004),3578]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나. 사립학교법 제63조 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의 취지

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진상조사 절차의 의미와 그 조사 방법

라.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징계자인 피고가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 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 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만 하면 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

라.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므로(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 및 사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 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 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만 하면 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63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아무런 증거의 제출이나 조사 요구도 하지 않은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1989.5.16.부터 같은 해 6.19.까지 사이에 9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공개서한과 그에 관한 신문기사, 각종 진정서 등을 심리하였고, 징계위원 각자가 관계인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토의하였다고 적법히 인정한 후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진상조사를 다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당시의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계가 있은 후 위 법의 시행령과 위 정관이 개정되어 기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당시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 법인에게 기피권을 행사하려는 피징계자의 요구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그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원심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당시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를 징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징계가 확정된 후에 그 정관이 개정되어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징계자의 기피신청과 징계위원회의 기피결정에 의하여 징계에의 관여가 금지되도록 되었고,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원로 교수인 대학원장급 보직교수를 관행상의 서열이 높은 대학원의 원장부터 순서대로 선정하고, 그 외에 징계절차가 학교내부의 준사법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법과대학 학장과, 교무행정의 일반책임자인 교무처장 및 원고 소속 대학원 원장을 각 징계위원에 포함시키며, 교원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징계위원 선정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7인의 교원징계위원이 선정되었다면, 원고가 해고전 여러 차례 고려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총장과 동료 교수들을 비난.비방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관계로 징계위원 중 일부가 비난·비방의 대상자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의 관련이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6.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원징계의 재량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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