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7075
파면처분취소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별지 관계 법령 제1면 “▣ 사립학교법” 부분 제21행 아래에 다음 조문을 추가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