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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2. 3.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무효확인][하집1992(3),283]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미공개와 기피신청권 행사에 대한 방해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당시 학교법인의 정관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제소에 관한 규정은 있었고, 해임처분확정 후 정관을 개정하여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면, 징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람은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견을 표시하여 해임의결이 된 후 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된 경우,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절차의 위법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유효하다.

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징계자로 하여금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영의 고려대학교 총장이 1989.6.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에 의하여 1989.6.22. 해임된자로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는 1989.5.11.자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서(1989.10.5. 자)로 1989.6.22.자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고려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1989.6.19. 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법인 정관 제65조 제1항, 제66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6.22. 피고 산하 고려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위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이란 (1) 명백한 허위사실을 교내외에 유포함으로써 고려대학교의 권위와 여러 동료교수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치고, (2) 교육, 학문 및 연구능력이 부적당하며, (3) 학내의 인화관계를 해치고,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손상하였으며, 학교장에 대한 허위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는 점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고려대학교 총장이 한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1) 첫째 그 절차면에 있어서 (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63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나) 교원징계윈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6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다) 원고가 위 총장 및 동료 교수들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그 인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고려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침해를 받았다는 위 총장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들 자신도 원고로부터 그러한 침해를 받았다는 교수들이어서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징계의 법리상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라) 피징계자인 원고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그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은비함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기피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채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성의 보장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징계의 법리상 부적합하여 무효이고, (2) 둘째 그 실체면에 있어서도 (가)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수인 원고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절차면에 있어서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실체면에서 있어서도 원고의 비위사실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분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해임처분은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다툰다.

다. 먼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무효사유 유무에 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0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문창린, 이경수, 당심증인 소외 6, 어윤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법인의 위 해임의결 당시인 1989.6.19. 현재의 정관(1990.2.15. 이전에 시행되던 것, 이하 "구정관"이라 한다) 제60조 제11항, 제4항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대학교징계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관장하는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7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정관 제63조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구정관 제64조 제1항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 법인은 그 후 정관을 개정하여 1990.2.15.부터 개정된 정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정관(이하 "신정관"이라 한다)제59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의 기피에 관한 제63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그 제1항은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고려대학교 총장은 1989.5.11. 원고가 ①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잃었으며, ② 교수 및 학문연구 능력의 향상과 실적이 부족하고, ③ 면학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④ 대학 및 국가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내 및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⑤ 학내의 인화관계를 저해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태도로 대학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직위해제와 동시에 위 대학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위 총장은 1989.5.경 위 대학교 처장회의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처장회의에서는 그 무렵 이를 논의한 결과 교원징계위원의 선정기준으로 원로급교수인 대학원장급 보직교수를 관행상의 서열(대학원의 설립일자순)에 따라 서열이 높은 대학원의 원장부터 순파로 선정하되, 징계절차의 속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보직교수를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가 학교 내부의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로서 법과대학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절차의 진행을 총괄할 책임자로서 교무행정 일반의 책임자인 교무처장과 피징계장의 소속 대학원의 행정책임자를 포함시키며, 또한 교원의 신상에 대한 중요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교원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의 회장단 중에서 1인을 포함시키기로 하여, 대학원의 서열이 높은 순으로 일반대학원장인 소외 1 교수, 경영대학원장인 소외 2 교수, 교육대학원장인 소외 3 교수와 피징계자인 원고의 소속 대학원인 정책과학대학원의 원장(당시 정경대학장을 겸함)인 소외 4 교수, 법과대학을 대표하여 그 학장인 소외 5 교수, 교무처장인 소외 6 교수, 교수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부회장인 의과대학의 소외 7 교수를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자, 총장은 같은 달 10.경 이를 받아들여 위 7인의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마) 고려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1989.5.16.부터 같은 해 6.19.까지 9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공개서한과 그에 관한 신문기사, 각종 진정서 등(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을 수집하여 심리하였고, 또한 징계위원 각자가 위 기간 중에 관계인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토의하는 등 진상을 조사하였다.

(바)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1989.6.8. 16:00에 개최할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해 5.30. 출석통지서를 속달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다시 같은 해 6.3. 09:30경 위 대학교 교무과 직원을 시켜 원고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원고 불참하였고, 다시 같은 달 9. 원고에게 같은 달 15. 16:00에 개최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속달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4. 우편으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그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인물로 항의한 소외 8 총장이 교수협의회와 협의 없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였고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징계위원회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취지의 출석기피서를 발송하고 불참하였다.

(사)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19. 원고의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적 심의를 한 후 표결에 붙인 결과, 3인의 위원이 파면의견에, 4인의 위원이 해임의견에 각 찬성함으로써 해임의결을 하여 고려대학교 총장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2. 원고에 대하여 위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자, 같은 해 8.3. 원고 자신이 소외 8 총장이 부정입학의 책임자라고 비판한 것이 징계사유의 하나가 되었는데 그 소외 8 총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한 것은 부당하고, 또 징계위원 중 소외 2, 4, 5 교수는 부정입학 등에 관계가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이 징계위원에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의결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17. 피고 법인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됨으로써 위 해임처분은 확정되었다.

(아) 그런데, 원고는 1986.12. 이후 이 사건 해임처분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총장 및 동료 교수들에 대하여 비난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또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왔는데 그중 위 징계위원을 임명한 소외 8 총장 및 징계위원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989.3.3.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소외 8 총장에 대하여 점수조작 등에 의한 입학시험부정, 공금 착복 및 방조, 고대병원 노조탄압 등에 책임이 있고, 또 고려대학교를 파괴하고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에 5공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서 소외 8 총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학생들과 원고 등의 입학시험부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발단되어 문교부가 1989.5.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고려대학교의 입시관리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부정입학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문교부장관은 같은 해 6.30.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소외 8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본인이 사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1990.12.28. 소외 8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② 원고는 1986.12.경 소외 4 정경대학 학장이 몇몇 교수에 대한 허위보고서를 비밀문서로 만들어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다른 여러 기관에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작성, 배포하고, 1987.2.경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의 신입생선발기준이 정경대학의 교수회의에서 정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으로 정해져 있어 저명인사들만 입학할 수 있데 되어 있는바, 이는 그 정책을 시달한 총장과 이를 기획한 소외 4 정책과학대학원장 등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였다.

③ 원고와 학생들의 부정입시 문제제기로 행해진 위의 문교부의 감사결과 문교부장관은 1989.6.경 피고 법인에게 대학원장 소외 9는 대학원신입생선발을 위한 세부사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주의조치를, 교무처장 소외 6은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경고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원고의 소외 8 총장에 대한 공개서한 중에는 경영대학원에 광주학살 주범인 특정인사를 입학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위원인 소외 2는 그 대학원장이다.

⑤ 원고가 재심청구시 제출한 재심청구의 사유(갑 제8호증)에서 소외 5 교수는 딸을 고대 서창 캠퍼스에 입학시킨 후 안암캠퍼스로 부정 편입시켰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한편, 고려대학교에는 조교주 이상 670여 명의 교수가 있고, 위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대학원장 외에도 식량개발대학원장 등 3개 대학원장이 있고, 법과대학원장 외에도 경영대학장 등 11개 학장이 있으며, 교무처장 외에도 기획처장 등 4개 처장이 있다.

(2)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위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한 진상조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6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 중 "명백한 허위사실을 교내외에 유포함으로써 고려대학교의 권위와 여러 동료교수들의 인격의 존엄성 및 학내의 인화관계를 해치고,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손상하였으며, 학교장에 대한 허위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는 점의 구체적 내용은 징계결의서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나 징계의결서에 근거자료로서 거시된 자료 Ⅰ, Ⅱ(을 제5, 6호증)와 재심결정(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볼 때 원고가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한 허위적 인신공격 또는 동료교수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치는 내용의 공개서한 또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소외 8 총장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그 인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이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고려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침해를 받았다는 위 총장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의 정관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또 소외 8 총장이 자의적으로 징계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처장회의에 그 추천을 의뢰하고 처장회의에서 학교의 관행과 징계절차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기하여 징계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받아들여 위 총장이 이 사건 징계위원들을 임명한 이상 소외 8 총장의 징계위원 임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위의 징계위원들과 원고의 징계사건 사이에 위에서 인정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의 징계위원들이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리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구정관 제63조 소정의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63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나, 이 사건 해임의결 당시 피고 법인의 정관에 비록 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이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그 정관을 개정하여 위원의 기피에 관한 제63조의2를 신설한 점과 징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징계자인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그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람은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가) 먼저, 일반대학원장인 소외 1, 경영대학원장인 소외 2, 법과대학원장인 소외 5와 교무처장인 소외 6이 징계위원으로서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학생들과 함께 입시부정의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문교부의 감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피고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인 일반대학원 소외 1 교수와 교무처장 소외 6 교수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하도록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가 모두 원고등이 문제 삼은 입시부정과는 무관한 것이고, 원고가 특정인을 입학시켰다고 비난한 경영대학원 문제도 소외 8 총장에 대한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학원장인 소외 2 교수의 이름은 거명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법과대학장 소외 5 교수에 관하여도 원고가 유인물 등에서 특별히 거론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재심청구의 사유서에 비로소 이를 기재한 점 등과 위의 징계위원들이 임명된 경위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원고와 대립·불화관계에 있는 자만을 골라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위 (3)항에서 본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징계위원들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과 위와 같은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위원으로서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리하더라도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정책과학대학원장 겸 정경대학원장인 소외 4교수가 징계위원으로서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책과학대학원장 겸 정경대학장인 소외 한백호 교수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통하여 직접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점, 그 비난의 내용과 강도 및 위 한백호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행위가 아래 제2. 라. (1)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일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4 교수는 원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인격적 공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와는 대립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인은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인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적 심의를 한 후 표결에 붙인 결과, 3인의 위원이 파면의견에, 4인의 위원이 해임의견에 각 찬성함으로써 해임의결이 이루어졌던 것인바, 위 의결에 관여함이 위법으로 판명된 소외 4 교수 1인의 의견이 위 2중 어느 것이었든지간에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위원 정원 7인 중 최소한 6인 이상의 위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어서 이는 피고 법인의 정관 제65조 제1항 소정의 징계의결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 되어 최소한 해임의결은 이루어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절차의 위법은 위의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위원의 명단공개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징계자인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이 사건 해임의결 당시 피고 법인의 정관에 비록 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이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는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피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라. 다음으로, 징계의 실체면에 나아가 본다.

(1) 먼저, 해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애 대한 판단대상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고, 소송과정에서 나온 다른 사유(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사유)는 그 판단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의결서에 근거자료로서 기재된 자료 Ⅰ, Ⅱ(을 제5호, 6호증)와 재심결정(을 제8호증)에 기초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이경수, 이만우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1.5.19. 피고 경영의 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79.8.31.자로 교수로 승진되었다.

(나) 원고는 1986.12.말경부터 수차례의 유인물을 통하여 정경대학을 영수학원에 비유하고 정책과학대학원은 사이비 대학원이고 그 출범은 고려대학교를 4류 대학으로 낙후시키는 영리행위라고 비방하였으며, 대학원의 운영세칙 및 운영방침이 소외 4 교수 등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입안, 집행되었을 뿐더러 불합리한 선발기준 때문에 "인물채권"이 불가피하여 교수들은 특권층 야간대학원생들에 의하여 요정이나 고급 술집 혹은 골프장에 초대될 것이라고 고려대학교 및 위 대학원의 교수들을 비방하였다.

(다) 원고는 1986.12. 경 정경대학장이던 소외 4 교수가 같은 해 10.경 정경대 교수회의록이 변조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교 당국에 제출한데 대하여 소외 4 교수가 몇몇 교수에 대한 허위보고서를 비밀문서로 만들어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다른 기관에도 보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 또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동인을 비방하였다.

(라) 원고도 참석한 1987.4.1.과 같은 달 8.의 신문방송학과 교수회의에서 박사과정의 유○○(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기회를 더 주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 달 18. 유인물을 통하여 자신이 위 결정에 반대하여 퇴장하였음을 이유로 위 교수회의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를 제도언론과의 밀착이라고 단정하고 동료 교수들이 제도언론의 금전을 수수하여 분배하였다고 비방하여, 학내외간에 동 문제가 거론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 및 고려대학교 출신의 다른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들도 진상을 밝혀 동과 교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총장에게 보냈다.

(마) 원고는 1989.3.3.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소외 8 총장에 대하여 공금 착복 및 방조 등에 책임이 있고, 또 "고려대학교를 쑥밭으로 만든 파괴범",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에 5공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람", "철저히 나쁜 것을 모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교수", "고려대학교를 국제 망신시킨 교수", "당신이 갈 곳은 운이 좋으면 집이요, 운이 나쁘면 감옥이다"라면서 소외 8 총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위 총장을 비방하였다.

(바) 원고는 1986.7.22.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하여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한 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선언문이 아닌 "빼앗긴 자주와 언어를 찾읍시다"라는 제목의 4편의 자작시를 발표함으로써, 각 신문의 흥미가사란에 "시국선언하겠다고 해 놓고 자작시 발표 해프닝"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으며, 같은 달 29. 문화방송을 찾아가 위 시를 배포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문화방송 직원들과 다툼으로써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있고, 그 때 교무처장인 소외 김우갑 교수 등이 찾아가 신병인수를 보장하여 귀가한 일이 있었는데 위 과정에서 위 김우갑 교수가 처신을 잘 하라고 타이른 내용들을 왜곡하여 유인물화하고 이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위 김우갑 교수를 비방한 사실이 있다.

(사) 원고는 1987.12.21.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된 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에 대하여 최루탄 질식사, 분신자살 등 살육의 현장이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입건된 바 있고, 1989.2.4. 노사문제에도 제3자로서 개입하여 미국 모토로라코리아 주식회사에 "회사인가 테러집단인가"라는 공개서한 제26호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위 회사 노동조합원의 몇 마디 말을 듣고 위 회사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던 관계로 고려대학교는 위 회사로부터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의 비난과 함께 엄중한 항의 서신을 받았다.

(아) 원고는 1989.3.4. 고려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과격시위가 벌어져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중 교수로서 오히려 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여 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동료교수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내용이 각 신문에 게재되었다.

(자) 원고가 출제한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1987년도 전기 석사과정 종합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 일동이 1987.4.17. 문제의 부적절, 평정결과의 불합리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적으로 학교 당국에 청원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위 시험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차) 원고는 1979. 승진에 필요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2.28.자에 승진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승진한 사실에 있고, 1986학년도에 금 1,500,000원의 특별연구비를 청구하면서 "티.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연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1987.5.9. "백기는 휘날리는데"라는 자작시집을 연구논문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도저히 이를 연구논문으로 인정하여 접수할 수 없어 반환하자, 원고는 그 후 위 연구논문 제목을 "언론자유란 무엇인가"로 다시 변경하여 서울여대 잡지 제17호에 단 8페이지의 분량으로 제출하였다.

(2) 교육법 제74조 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심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 특히 교수는 다른 직업인에게서 보다 더 높은 품위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 중 (1)의 (나) 내지 (아)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내용, 인격모독적 내용을 다수인에게 성급히 전파하여 고려대학교 또는 그 총장과 교수들을 비방하고 인신공격함으로써 스스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총장 및 동료교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수들의 인격을 손상시켰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원 내의 인화를 해치고 교권의 신성함을 침해하였다고 하 것이고, 한편 위 (1)의 (자), (차)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수로서의 본래의 직무인 학문연구 및 교수를 태만하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그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들이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해임처분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를 저지른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교원에게 비행이 있는 경우에 기강을 숙정하여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저지른 위에서 살핀 이 사건 비위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나 산하 고려대학교 및 그 총장과 교수들이 입은 명예손상과 정신적 고통, 원고가 명문 사립대학에서 후학을 교육하는 자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18년 간 교육에 헌신한 공적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의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로 하여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다하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피고 법인 산하 고려대학교 총장의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넘지 아니한 판단에 기초한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산하 고려대학교의 총장이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강용현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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