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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1.1.(983),50]
판시사항

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피징계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63조 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립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 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파면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그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립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 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교원들로서는 품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처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의 비리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의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사회상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더구나 당시는 대학입시와 취업을 바로 앞둔 학기말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진력하여야 할 시점이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교사들이 학기중에 교장실을 무단점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남녀구별 없이 철야로 농성하는 등 위법하고도 비교육적인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낳았다면, 비록 교육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 학교법인에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과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된 바 있고, 평교사협의회 소속 교사들과 합의한 사항들 중 일부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되지 못한 점과 교사들의 그 시위 동기와 목적, 평소의 근무성적 등의 정상에다 교장의 상대적인 비행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그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소외 1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 피고 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파면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처로서 피징계자인 원고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위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없는 이상 그들이 징계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그 이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받음으로써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그들이 중심이 되어 피고법인산하여자중·종합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이라 한다)를 결성한 후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을 위한 약 45개 사항에 관하여 학교측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 1988.9.22. 위 고교 교장이던 소외 1로부터 요구사항별로 실시기한까지 정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측이 그 이후 합의사항이 방대하고 재정형편 등의 문제로 단시일 내에 이행하기 어려움을 들어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자 그것이 피고 법인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고 법인측에 압력을 가하기로 결의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피고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피고 법인측이 평교협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농성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평교협 교사들은 1988.11.19. 18:00경 교장실의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때부터 교장실을 강제로 점거하면서 책상과 의자 등을 가져다놓고 남여구별 없이 조를 짜서 함께 밤을 새우며 농성을 시작한 사실, 원고들의 이러한 농성에 자극을 받은 위 학교 학생들은 같은 달 30.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시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는 1988.12.1.부터 12.13.까지 위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철야농성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특별감사 첫날인 12.1.에는 “참교육실천"이라는 리본을 달고 원고 2의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독재교장 물러가라, 이사장은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손을 위로 치켜올리고 줄을 지어 운동장, 교실 및 복도를 맴돌면서 시위를 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은 학생 약 700 내지 800명 정도가 이에 동조, 합세하여 수업도 받지 아니한 채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12.12. 24:00경에는 원고 1, 3, 4, 5, 6, 7, 2, 8, 9를 비롯한 11명의 평교협 소속 교사들이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농성장으로 사용하던 교장실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도서관에 남아 공부중이던 입시를 3일정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그 장면이 목격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3학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까지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농성시위는 그 이후 다소 약화된 상태로 그달 방학 무렵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피고측에 의하여 과장, 왜곡된 지엽적인 사실만을 받아들임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인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품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처신하여야 하며, 피고 법인의 비리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의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사회상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더구나 당시는 대학입시와 취업을 바로 앞둔 학기말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진력하여야 할 시점이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학기중에 교장실을 무단점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남녀구별 없이 철야로 농성하는 등 위법하고도 비교육적인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낳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특별감사 결과 피고 법인에는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과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된 바 있고, 평교협 소속 교사들과 합의한 위 사항들 중 일부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되지 못한 점과 원고들의 이 사건 동기와 목적, 평소의 근무성적 등의 정상에다 소외 1의 상대적인 비행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징계의 양정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 가 정한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원고들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5. 원고들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그 기재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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