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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0. 24. 선고 2006가단33213 판결
사해행위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여부

요지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2005.12.12. 체결된 매매계약은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읍 ○○리 ○○번지 대 234㎡

2. 위 토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7.41㎡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근린생활시설 48.16㎡. 끝.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대부(사채)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5.9.9.일 세무조사 착수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금 746,278,57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

기한

본세

가산금

귀속

시기

해당서증

종합

소득세

'02.12.31

'06.04.30

349,290,070

335,211,210

14,078,860

2002

갑제1호의 1

종합

소득세

'03.12.31

'06.04.30

250,020,710

239,943,110

10,077,600

2003

갑제1호의 2

종합

소득세

'04.12.31

'06.04.30

146,967,790

141,043,960

5,923,830

2004

갑제1호의 3

합 계

746,278,570

716,198,280

30,080,29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유○○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추쇠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5다42957호)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미등록사업자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국세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매년 12.31일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세금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유○○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01.13일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의의

소외 유○○는 2002년부터 2004년 귀속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원 가등기를 2006.01.13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유○○의 조카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를 이전함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외 유○○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검토일인 2006.6.7일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위와 같이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2006.1.13. 접수 제34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원가등기의 매매계약은 고액의 국세 체납액을 회피하라 의도로 특수관계(숙질)에 있는 자와 허위‧통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매매금액 72,000,000원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고는 소외 유○○에 대하여 금746,278,570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해행위는 피보전채권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나. 피고와의 관계 및 원상회복의무

피고는 소외 유○○의 조카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유○○로부터 2006.1.13일에 소유권이전청구원을 이전함과 동시에 소유자 김○○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 지급일(2006.1.13)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전소유자 김○○이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채무에 대하여서도 전소유자 김○○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가액 72,000,000원은 소외 유○○와 피고가 특수관계(숙질)에 있는 자로 허위‧통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금원을 반환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유○○와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점을 볼때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피고와 소외 유○○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2006.1.13. 접수 제34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하나 이미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금7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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