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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24 판결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공1995.10.15.(1002),3432]
판시사항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그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메리놀병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직권중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중재회부결정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위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점,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위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재회부결정 이후 노동쟁의가 중재재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에 의하여 타결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만으로는 중재회부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받는 법적 불이익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직권으로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중재회부결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1994.6.17. 피고로부터 중재회부결정을 송달받고도 재심청구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 1994.8.13.에서야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전치절차로서의 재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에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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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4.14.선고 94구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