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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집30(4)특,116;공1983.2.15.(698)297]
판시사항

가.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0조 동법 제88조 , 제89조 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근로기준법 제90조 에서 같은법 제88조 , 동 제89조 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의 전제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도 다를바 없다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의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보상에 관한 동 위원회의 결정인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

제2점, 1980.12.31 개정된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352호) 제19조의2 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15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판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 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중재 결정은 위 법제19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 에 정한 바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이론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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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8.10.선고 82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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