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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3후92 판결
[거절사정][공1985.5.1.(751),545]
판시사항

가스버너의 가스출구가 2개로 구성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가스출구가 하나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린나이코리아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가스입구 (2)와 가스출구(3)가 형성된 가스코크본체(1)의 중앙에 가스통과공(4)과 도공(5)이 천설된 회동간(6)을 회동측(13)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통상의 가스코크에 대한 변환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가스코크 본체(1)의 회동간 삽입부 주연부에 직경을 순차적으로 작게 한 제1통로(7), 제2통로(8), 제3통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3)와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대설된 위치의 제1통로(7)와 제2통로(8)의 상단에다 회동간(6)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가스공(10), (11)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편 본원고안의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1970.2.12자 일본국 특허공보소 45-4114호로서 게재된 인용고안은 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입구(4)와 가스출구(7), (8)가 형성된 가스코크 주체(1)의 중앙에 공(22)과 내강(13)이 천설된 폐자(10)를 축부(1)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절체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폐자(10) 삽입부 주연부에 통로(5), (6)와 분기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7), (8)와 각각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 대설된 통로(6) 및 분기로(9)에다 폐자(10)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공 (24), (25)이 각각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고안은 가스출구(3)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7), (8)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설시한 다음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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