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97]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어진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선고88다카16867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나. 대법원 1989.12.26.선고88다카6761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명종합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 2동 소재 공업탑로타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원고가 운전하는 엑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원고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횡단보도 근방에 급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며 좌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 우측 부분으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치골지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경위와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음이 추정되고 이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 하여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채용한 갑 제5호증의 6,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27.5톤이나 되는 대형 레미콘 트럭인 가해 차량이 위 사고 당시 원고의 소형 엑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정차하는 원고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어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한 후 옆으로 전복되면서 원고의 승용차의 위를 덮쳐 원고가 초진 당시 좌골반골상하지골절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원고의 승용차도 금 2,57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할 정도로 대파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료기관의 소견서(기록 177면)에는 좌골반골골절, 경요추부염좌, 전흉부견갑부타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1개월여 후의 2차 진료기관의 소견서(기록 178면)에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추간판탈출증, 골반골골절 등의 상병명이 나타나 있으며, 사고 4개월 후에 발급된 진단서(기록 25면)에는 추간판탈출증, 좌치골골절, 좌1번및우2, 3, 6, 7번늑골 골절 등의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사고가 비록 추돌사고이기는 하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피해 차량 위로 전복되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차량이 대파되는 등으로 충격이 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진 당시에 밝혀진 경요추부염좌나 그 후에 밝혀진 경요추부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의 상해의 내용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 입게 되는 상해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 유리창 등에 부딪쳐 흔히 입게 되는 안면부나 두부의 손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이 사건 사고경위나 상해의 원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칙 및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 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간의 원고의 월평균 급여가 금 1,501,277원이었다가 그 후 금 1,611,170원 및 금 1,736,437원으로 순차 인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면서도, 원고의 일실퇴직금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스스로 위 인상된 급여액보다 적은 위 금 1,501,27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 후 8개월여 만에 퇴직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계산서상의 평균임금 30일분인 금 1,371,832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탓에 위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위 사고 당시의 평균급여액 보다도 훨씬 적은 위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후 인상된 급여액은 물론 위 사고 직전의 급여액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임금보다도 현저히 적은 위 사고 후 실제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퇴직금을 산정한 조치는 결국 일실퇴직금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실제 퇴직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그 수령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을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의 기수령 퇴직금에 대한 그 수령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일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공제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가 실제 퇴직일 이후 정년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계산한 다음 그 사고 당시의 현가 중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액수를 이 사건 일실퇴직금 손해로서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장차 원고가 정년퇴직시 지급받게 될 입사 후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액에서 입사 후 실제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수령 퇴직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공제한 금원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부분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채용한 산정방식과 원고가 주장하는 그것과 사이에 결과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