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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4520 판결
[상표권이전등록][공1995.8.15.(998),2754]
판시사항

상표법상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와의 관계 및 기본상표에 관한 매매계약의효력이 그 후 새로이 등록된 연합상표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공1987,89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 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이지만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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