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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등록상표취소][공1987.6.15.(802),895]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 제도의 취지

나.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2조 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 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 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12조 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등록 제11390호를 기본상표로 하는 연합상표로 등록되었고 위 기본상표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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