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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7후393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8.15.(88),1625]
판시사항

연합상표가 등록된 경우,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프레스토 푸드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이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을 제1, 2, 3호증(심판기록 51 내지 55쪽)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 을 제1, 2, 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1996. 1. 23.) 이후인 1996. 10.경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을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심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사실 내지 그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공익상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상표출원이 있을 경우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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