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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공1995.9.1.(999),2987]
AI 판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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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22.자 94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