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복)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1971년 봄경 손님으로 자주 오던 피고 1로부터 자신의 전처가 2년 전에 사망하고 혼자 옹진군 영흥면에서 많은 농토를 경작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청혼을 받고 위 피고의 집에서 위 피고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부인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2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주면 재산도 많이 줄 것이라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 1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1975. 7. 30. 당시까지 호적이 없던 원고를 피고 2의 동생으로 호적신고까지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2남 2녀를 출산하는 한편 원고는 동거시작 이후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일을 게을리 한다며 원고를 구타하는 등 학대를 하더니 막내 아들 소외인이 출생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갔고 한 번은 피고 1이 아이들 앞에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윗니 두 개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1995. 3.경에는 원고가 피고 1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가 전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원고는 위와 같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고 1의 집을 나와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 가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1973. 6. 15.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피고 1에게 법률상의 처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1과의 동거생활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