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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7 2014누479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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