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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판시사항

가.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라.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명백히 표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매도인이 다시 그 등기의 말소를 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등기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잔대금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비록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매수인의 분할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시 각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언제든지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한 다음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케 하는 이른바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은, 종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종전 매수인, 신매수인 및 종전 매도인 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야지, 종전 매수인과는 무관하게 신매수인과 종전매도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주주총회결의가 외형상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퇴직하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종전 대표이사가 주주도 아닌 자들을 다방에 불러 모아 놓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은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결의부존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결의부존재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라.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방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의 분할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겨진 1992.10.28.자 답변서가 원고 회사에게 1992.10.30.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위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상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6. 3.24. 체결된 후, 원고 회사를 대표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 회사로 부터 소외 2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1987.5.30. 체결되고, 다시 소외 2 등, 피고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2 등으로 부터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1987.6.11. 체결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회사등으로 부터 1989.6.경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뒤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2 등과 사이에 체결한 위 1987.5.30.자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2 등, 피고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1987.6.11.자 계약 역시 효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고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매수인인 피고회사등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완제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점 및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신뢰에 반하여 위 각 매수인지위변경계약이 효력이 없고,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이 이 사건에서 밝혀짐에 따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지급의무지체를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전자의 사유를 들어 원고 회사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상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86.3.24.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40,5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금 44,05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대금은 이를 같은 해 9.23. 부터 1991.3.23.까지 사이에 10회에 나누어 매 6개월마다 금 39,645,000원씩 분할지급하되, 위 각 지급기일로 부터 30일이상 지체되었을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위 매매대금 기타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회사는 지체없이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위 계약금과 제1회 잔대금을 지급하고, 1987.3.23. 지급해야 할 제2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소외 4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개선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등에게 임의로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를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로 1987.5.19. 등기한 후 곧이어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2 등 3자 사이에 원고 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소외 2 등이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이전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2 등과의 사이의 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1987.5.30. 체결하였고(다만 제3차 중도금을 선납키로 약정함, 계약서는 같은 해 6.1. 작성됨),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2 등 및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2 등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1987.5.30.자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소외 2 등이 설립한 법인인 피고 회사가 승계함과 동시에 소외 2 등은 위 매매관계에서 탈퇴하고, 이전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1987.6.11. 체결한 사실(다만 제10차 잔대금 납기일 1991.3.23.을 1990.12.23.로 3개월 단축함), 그후 소외 5 외 5인은 이러한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소외 2 등으로 변경한 것에 관하여 진정서를 피고보조참가인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앞으로 1987.6.23. 제출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명의변경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니 양지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5가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87가합1601호)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1988.6.2. 받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소외 2 등 및 피고 회사로 순차 변경한 것에 관하여 1988.7.25. 진정을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명의변경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7.6.11.자 위 변경계약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1990.12.23.이 되기도 훨씬 전인 1989.6.15. 서둘러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1989.7.10.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1990.5.10. 받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그 사건이 항소심(환송전 원심)법원에 계속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1990.11.14. 신청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장부상 이 사건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정리 및 계정처리를 완료하여 이에 다시 원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설사 그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소외 1 및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소외 2 등으로 체결한 것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그 변론절차에서 상업등기의 공신력등을 들어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적극 다투어 온 사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1991.4.12.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당원에서 그 판결이 1992.8.18. 파기환송되어 원심법원에서 다시 이를 심리하던중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존속확인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사건의 1992.10.28.자 답변서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원고 회사가 위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다시 그 등기의 말소를 한 뒤 원고 회사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등기이전의무가 법률상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등기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위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비록 원고 회사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원고의 분할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시 각 지급기일로 부터 30일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회복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게 언제든지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한 다음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해제는 부적법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가사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1987.5.30.자 계약은 비록 원고 회사의 대표라 칭한 소외 1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2 등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종래의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2 등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어 위 1987.6.11.자 계약에서 다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종래의 소외 2 등이 아닌 피고 회사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완제받고 그 앞으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유효한 등기이어서 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점에서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1987.5.30.자 계약과 1987.6.11.자 계약의 각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각 계약은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케 하는 이른바, 매수인지위변경계약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종전의 계약에 근거하여 종전 매수인, 신매수인 및 종전 매도인 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야지, 종전 매수인과는 무관하게 신매수인과 종전매도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칭한 소외 1이 대표권이 없는 자임이 인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를 대표한 소외 1, 소외 2 등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1987.5.30.자 매수인지위변경계약은 무권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계약에 터잡아 그 이후에 소외 2 등 피고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1987.6.11.자 매수인지위변경계약도 역시 무효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위 각 매수인지위변경계약과 별도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에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을 소외 2 등이 매수한 이후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 회사의 1987.5.16.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1987.5.16.자 주주총회결의는 외형상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된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도 아닌 소외 4가 주주도 아닌 소외 1, 소외 6, 소외 7 등을 다방에 불러모아 놓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데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소외 4는 당시 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400,000주중 14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 회사 설립이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되 경영만을 담당하여 왔을 뿐 자본금을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1987.1.13.에 이르러서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퇴직금까지 받아 원고 회사 경영에서도 완전히 물러났으며, 이후 위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1987.5.16.경까지는 소외 5가 소외 4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당시 소외 4가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1988.6.2. 선고되어 확정된 이 사건 1987.5.16.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는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결의부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결의부존재는 판결확정 전에 생긴 원고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에 관한 합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과실없이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그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소외 2 등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고, 이어 소외 2 등이 설립한 피고 회사가 소외 2 등으로 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동산 취득이 선의취득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소외 2 등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2 등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 직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를 만나 이 사건 동산등의 매수문제를 협의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소외 4로 부터 소외 5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았고, 소외 2 등이 소외 4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하자, 그가 불과 10여일 뒤에 소외 5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소외 4가 아닌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내용으로 등기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소외 2 등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5에게 확인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소외 2 등이 설립하여 그 중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소외 2가 이사로 각 취임한 피고 회사에게도 소외 1이 대표한 원고 회사와 그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한 소외 2 등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하여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 회사의 선의취득항변의 취지가 소론과 같이 소외 2 등이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여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소외 2 등으로 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은 피고회사도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한 것이어서 그 양수행위가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2등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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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2.선고 90나29441
-서울고등법원 1994.3.29.선고 92나526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