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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1』

1. 피해자 C 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7.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교회에서 그곳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E에게 “ 교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D 임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2011. 12. 31. 경까지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 받더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 돈놀이 ’를 하면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1. 9. 1. 경 위 임야의 피해자 지분 1036분의 843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시가 596,870,0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12.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중국에서 성형관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3%를 주고, 2013. 4. 14. 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 돈놀이 ’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경 합계 4,85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92』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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