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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2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6가소310050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100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3. 15. ‘원고는 피고에게 12,157,011원과 그 중 12,003,501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7하단584, 2017하면5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4.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5.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의 거주지에서 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의 동산압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대한 반납 및 공매진행에 동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55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3 채무자로서 압류내역을 2016. 8. 23. 통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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