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 여, 60세 )으로부터 피해 자가 보증을 서 피고인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로 된 의자를 근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맞추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굽 높은 여성용 구두( 일명 하이힐)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찢김 상처( 이마 2cm , 피부 밑조직층 깊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순 번 4, 5, 1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 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