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3:35경 대전 동구 C건물 107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씨발놈아 저리가라"며 여러 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E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내가 왜 집에 가냐, 이 어린 새끼야"라며 약 10여 분간에 걸쳐 욕설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23. 23: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25세)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받고 나갔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것에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