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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4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문산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사무실(마을회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사 이사인데 현재 서울, 경기 일원에 해야 할 공사가 너무 많아 할 수 없으니, 하도급 계약 당일 2,000만 원, 공사가 시작되면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청회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철도, 도로, 출입시설 등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회사 이사가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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