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토지(1992. 1. 20.자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전 지번: 울산 남구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68. 5. 21. 피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툼 없다.
2. 원고(옛날 상호: F 주식회사)는 먼저 주위적 청구의 원인으로, 1970. 9. 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토지대장에는 피고들 이후의 소유자 변동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응의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2]에 ‘1970. 10.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본문은 “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적도 없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편재되어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소유자의 변동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가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정당한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2, 3, 4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 ‘울산시 G’ 토지 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
는 197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