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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45경 안성시 개내1길에 있는 개내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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