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5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일환으로서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