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5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일환으로서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