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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8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1:25경 대구 동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바닥에 쌓여 있던 옷가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거실 바닥의 일부를 수리비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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