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8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1:25경 대구 동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바닥에 쌓여 있던 옷가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거실 바닥의 일부를 수리비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