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정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며 고소인 B의 모 C과 사과 납품 관계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상주시 D에 있는 고소인의 모 C( 여, 83세) 과 수원 밭에서 위 C 소유 30킬로그램 짜리
사과 200 상자를 700만 원에 구두 계약하고 그 사과상자( 일명 컨테이너 박스) 는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사과상자를 보관한 것을 기화로 고소인 B, E(43 세), F( 여, 60세), C( 여, 82세 )으로부터 사과상자를 돌려 달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20. 경 200 상자 중 81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119개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357,000원 (119 개 ×3,000 원)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횡령한 사과상자를 모두 돌려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