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 동거 녀이고, 고소인 B과 고소인 C는 형제 지간이다.
1.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경 밀양 구치소에 구속 중인 위 B을 찾아가 “ 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며 17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이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 대출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170만 원을 받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고소인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고소인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 피고인 아버지 뇌출혈 발병으로 수술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이 돈을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위 200만 원을 받아 이를 백화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고,
나. 2016. 6.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 동생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위 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