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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22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4. 16. 원고,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이하 ‘디알비동일’이라 한다

), B이 참여한 가운데 C지사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중 면진장치 및 부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업체기술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심의 당시 면진장치의 설계조건은 내진특등급, 지진규모 7(진도 9 이상), 제한가속도 200gal 이하, 허용파단 35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디알비동일, B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11. 원고 등 위 3개 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설명서와 면진장치 설계(시공 기준, 시방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 개요 공사범위 - 지상 2층과 지상 3층 사이 면진층의 면진장치 설치 및 부속공사 일체 ㆍ면진장치 shop 드로잉 ㆍ면진장치 제작 및 설치 ㆍ하부 PEDESTAL 제작 ㆍ상부 PEDESTAL 배근 제작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2.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공사기간 : 2015. 5. 15.부터 2015. 10. 31.까지 면진장치 설계기간 : 골조공사 업체 선정 후 40일 내 면진장치 제작기간 : 설계기간 후 130일 내 PEDESTAL 설치 : 골조공사 중 사전시공 면진장치 설치기간 : 2층 골조공사 및 PEDESTAL 설치 검사 후 30일 내

3. 일반사항 3-2. 공사비 견적 작성기준 1) 본 현장설명에서 제공하는 공사내역서는 없으며,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기준 등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견적한다. 4) 피고는 2015. 5. 20. 원고, 디알비동일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액입찰 방식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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