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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96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46,603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래

다. 라.

마. 항과 같이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다. 라.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입대 및 국군강릉병원에서의 진료 및 수술 1) 원고는 2011. 11. 1. 육군에 입대하여 2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2011. 11. 22. 국군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2. 1. 12.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 동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천추2, 3번 우측 타로프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은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요추5번-천추1번 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좌측 천추1번,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12. 1. 26. 국군강릉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이후에도 양 엉치, 허벅지, 종아리 후방, 발바닥 당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2. 1.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CT검사, 척수강조영술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요추5번-천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윤상골기 골절’이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근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는 2012. 1. 30. 원고의 요추5-천추1번 부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 순번 날짜 시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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