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0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1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180㎡를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15,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180㎡를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