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24경 순천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