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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43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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