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29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공용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