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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67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과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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