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96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1153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1153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