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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2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7:2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관련 현장사진, 현장방범용 CCTV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D 상해피해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기록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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