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7:2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관련 현장사진, 현장방범용 CCTV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D 상해피해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기록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