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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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