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4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여) 가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차량 대여업 체로부터 ‘D’ 소나 타 차량을 대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8. 05. 07:55 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6 소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상기 렌트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미납한 렌트카 대여금 및 차량 반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법대로 처리 해 라 ”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달고 약 5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긁히게 하고 우측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 피해관련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 현장 CCTV 카메라 녹화기록 분석 관련)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기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