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서울 은평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지하 E호(이하 ‘구건물 지하 E호’라 한다)를 조카 F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1. 3. 29. B로부터 구건물 지하 E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90,000,000원, 매도인은 F, 매수인은 I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구건물 지하 E호에 관하여 2011. 4. 2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주택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60,000,000원, 매도인은 ‘G 외 2인’, 매수인은 ‘F 외 1인’, 매수인 대리인은 B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주택이 준공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6126호로 G 등을 각 1/3 공유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40호로 G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역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46호로 H의 딸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이 사건 제1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48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