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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23656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80,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배관설비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48,080,259원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 C는 2016. 6. 2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위 물품대금 중에서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잔존금 40,080,259원(48,080,259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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