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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순찰차와의 충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한 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았으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4. 12. 20. 형기를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적하여 온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8행 중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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