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뷔페를 운영하면서 식 자재 대금 약 4,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품 받은 식 자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