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합계 1,0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C와는 본건 외에 6,300여만 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고 8,900여만 원을 지급하여 본건을 포함하더라도 위 피해자 C가 원금의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