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79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4,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위해 그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