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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3134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단1313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주남개발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20.까지, 피고 C는 2017, 6. 22.까지 연 6%,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주 장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 주식회사 A과 경기도 평택시 D, E 소재 토지에 신축하는 F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2. 1. 부터 2016. 2. 16.까지, 공사금액 52,093,8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은 공사대금 중 22,560,180원(부가가 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2016. 9. 29. 위 공사대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급을 약속 한 2016. 11.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 피고 C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6. 2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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