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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3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 주식회사 A과 경기도 평택시 D, E 소재 토지에 신축하는 F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6. 2. 16.까지, 공사금액 52,093,8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은 공사대금 중 22,560,1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2016. 9. 29. 위 공사대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급을 약속한 2016. 11.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6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 피고 C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6. 2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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