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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2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주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의료법 개정으로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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