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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5.15.(992),1907]
판시사항

가.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체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가 ‘가’항의 시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국인체균형학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한국인체균형학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활법운동을 지도하는 강의실과는 별도로 같은 활법원의 내실에 침대, 다리 및 골반받침대, 환자고정벨트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춘 뒤, 주로 척추질환, 피부질환 및 허리통증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활법운동지도라는 명목으로 먼저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본 후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하여야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들을 침대에 바로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여 가슴, 하복부, 척추, 경추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바로 눕혀 받침대로 골반을 받친 다음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50,000원 또는 15회 시술에 금 600,000원 씩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의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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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21.선고 93노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