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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2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40]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원이 국민학교 교정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을 일단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근무하던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경찰서소속 대형버스에 충격 되어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도로상을 걷는 것이 진압훈련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또 그가 경찰관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이규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전투경찰대원(의무경찰)으로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재송국민학교 교정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을 일단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던 재송동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해운대경찰서 소속 대형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도로상을 걷고 있는 것이 진압훈련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망인이 경찰관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특히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실이익과 생계비에 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증거 없이 이 부분 사실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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