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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손해배상][집36(3)민,148;공1989.2.15.(842),216]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3조 내지 제37조 소정의 장해보상금지급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무원연금법 (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3조 내지 제37조 에 규정된 장해급여는 같은 법 제1조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속,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은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당시(1980.4.30.)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과 함께 폐지됨)은 군인, 경찰관 등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연금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고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는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사원호보상법이 규정하는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타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에서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하여는 그 경찰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 이외에 다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아무런 법령의 규정도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인 원고 1이 1980.4.30. 경찰서 사무실에서 신원조사기록을 정리하던 중 원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 1이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등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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